22일 청와대 회담에서 민정-민주-공화당이 합당해 신당을 만들기로 합의
했다.
정당법상 신설합당형식인 이같은 신당은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까.
김종필공화당총재는 21일 신당의 모습에 대해 "노대통령을 총재로 하고 그
아래에 5인의 최고위원이 집단적으로 당을 지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15인 통합위 구성 실무준비 ***
김총재는 또 "3당대표가 지명하는 15명 (각당 5명씩)의 통합추진위원회가
23일부터 통합작업에 들어가 약 1개월만에 신당이 정돈될것"이라면서 "6개월
이내에 신당전당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총재를 선출하고 당헌, 규약, 조직등을
정리, 인정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김총재가 밝힌 내용에 따라 통합신당의 창당시나리오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15명의 3당통합추진위원회가 23일부터 활동을 시작, 2월말까지 약
한달동안 정당법에 따른 신당의 창당작업을 완료한다.
*** 2월말까지 합당작업 마무리 ***
신설합당의 경우 3당은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 합동회의의 합당결의로
이뤄진다.
3당은 대의기관인 전당대회보다는 수임기관 연석회의를 열 것이므로 <>민정
/공화당의 중앙위원회 <>민주당의 정무위원회가 합당을 결의하면 되는데 3당
은 2월말께 이 회의를 합동으로 열어 합당결의를 할 작정이다.
신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결의 2주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 중앙
선관위에 정당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것으로 일단 중앙당은 창당된다.
신당은 합당등록신청일의 3일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구 224개중 5분의1인
45개이상의 지구당 개편대회를 거쳐 선관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합당의 경우 변경등록이 없으면 지구당이 소멸되므로 법정지구당 숫자
이상의 지구당 개편대회는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선관위 합동등록때의 등록사항이므로 3당통합추진
위원회는 2월말까지 총재와 당직등의 배분을 결정이어야 한다.
*** 당총재는 노대통령이 맡을듯 ***
당총재는 노대통령이며 그 밑엔 김영삼민주당총재가 대표최고위원, 박태준
민정당대표, 김종필공화당총재와 외부영입인사 2명이 최고위원이 되도록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월말 3당합동회의에선 이들이 그 직책에 선임될 것이다.
대표위원은 직위상 총재아래에 있으나 3당의 합의는 집단지도체제이므로
신당은 2월 출범후부터 집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금년 상반기중에 명실상부한 신당을 완성시키기로 했으므로 신당의 첫
전당대회를 6월말 이전에 열어 총재와 최고위원등을 추인하고 조직, 규약등
을 정비, 확정하게 될 것이다.
*** 당직 / 지구당위원장 배분이 난제 ***
2월말까지 활동할 통합추진위원회는 당직및 지구당위원장 배분이라는 난제
를 해결해야 한다.
3당은 동등한 자격으로 신당에 참여하되 이들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구당위원장은 현역의원을 각각의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있으나
3당에 모두 현역이 없는 원외지역구의 경우는 선정/배분에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의 총재는 노대통령이나 최고위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대통령의
거취가 관심이다.
민주, 공화당쪽에서는 노대통령이 당을 떠나 고고한 입장에 설 것이라고
하나 민정당쪽에서는 노대통령이 파벌의 보스로 계속 총재직을 갖고 영향력
을 행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