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무리없이 치룰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회 선거법에 규정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선거운동방법과 제한 금지
내용을 현실정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 선거과열억제 타락선거 철저방지 ***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중에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부담을 줄이기위해 선거의
과열을 막겠으며 불법, 타락선거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 보고에서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생활권이 크게 바뀐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종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직할시와 일반시의 중간수준의 권능을 갖도록 사무범위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등 재원배분상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구역조정 연고지인사교류 실시 ***
내무부는 또 지자제 실시에 따른 공직내부의 동요가 없도록 연고지
근무희망자의 인사교류를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지방의 자주 재정력 확충을
돕기위해 국세중 일부세목의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양여세제의
도입을 추진하며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94년까지 60%로
끌어 올리고 종합토지세제도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법과 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안정을 정착시키기위해 불법집단시위를
진압할 경찰부대의 배치와 규모를 조정하여 81개중대 (1만3,181명)를 증편
운영하고 악성노사분규와 학원시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경찰력을 투입,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민간단체등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월 수도권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교통방송국을 개국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역균형발전과 복지기능의 확대를 위해 서해안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주택, 위생시설, 하수도, 뒷골목정비등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