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올 단체교섭시 사용자측이 기준으로 활용할 90년
단체협약체결 지침을 23일 확정, 곧 회원사인 업종별 단체들을 통해
노조가 결성돼 있는 전국의 8,000여개 기업체에 보내기로 했다.
*** 경단협 단체교섭 기본방향 5개항 채택 구체적인 대책 제시 ***
경단협은 이 지침에서 올해 단체교섭의 기본방향으로 <>근로자의
노동권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상호존중 <>협약유효기간 중 산업
평화기능 최대확보 <>협약내용이 쟁의시 분규에 미치는 부작용의
최소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섭질서 확립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영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개선추구 등
5개항을 채택하고 노조가입제도의 전임자 등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 인사권 경영권 교섭대상 될수 없다 ***
이 지침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불가피함을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했으며
인사권과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경단협은 이에따라 개별기업의 시용자들은 단체 협약시 인사
일체사항, 경영성과 분배에 관한 사항, 공장폐쇄 등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 조합가입 대상자 조합 가입할수 없는자 명확히 구분 ***
이 지침은 사용자들은 노조가입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오픈숍제를 견지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니온숍 협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합가입 대상자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또 노조가 노조 전임자의 수를 많이 요구할 경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부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사가 최소비용을 부담토록
협상하라고 제안했다.
경단협은 이 지침을 통해 근무중에 가능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세히 규정토록 하고 조합사무실도 가능한 한 회사 외부의 장소를
기한부로 임대해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