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준비 철저히해야"...노대통령 내무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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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김영삼총재 주재로 소속의원/정무위원 연석회의
를 열어 민정당및 공화당과의 신설합당을 공식 의결하는 한편
합당에 관한 모든 절차를 김총재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강삼재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이같이 발표하고 "이에따라
민주당은 정당법 제 4조 2항과 당헌 26조 2장에 따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합당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 4조 2항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신설합당)
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
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의결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돼있
으며 민주당 당헌 26조 2장은 중앙당의 대의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중앙상무위를 두며 정무회의는 당 내의기관의 위임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동의에서 "중앙상무위가 이미 당정책에 관한 주
요결정사항을 정무위에 위임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정무회의의 합
당 및 그 절차에 대한 의결은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당에 관한 사항이 당정책에 관한 사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앞으로 신당결성 과정에서 전당대회 개최여부를 둘러
싸고 상당한 법리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당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노무현의원은
합당에 관한 동의가 나온후 반대토론에 나서려 했으나 정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얻지 못했으며 정무위원 김상현 부총재는
의결직전 퇴장했다.
를 열어 민정당및 공화당과의 신설합당을 공식 의결하는 한편
합당에 관한 모든 절차를 김총재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강삼재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이같이 발표하고 "이에따라
민주당은 정당법 제 4조 2항과 당헌 26조 2장에 따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합당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 4조 2항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신설합당)
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
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의결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돼있
으며 민주당 당헌 26조 2장은 중앙당의 대의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중앙상무위를 두며 정무회의는 당 내의기관의 위임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동의에서 "중앙상무위가 이미 당정책에 관한 주
요결정사항을 정무위에 위임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정무회의의 합
당 및 그 절차에 대한 의결은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당에 관한 사항이 당정책에 관한 사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앞으로 신당결성 과정에서 전당대회 개최여부를 둘러
싸고 상당한 법리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당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노무현의원은
합당에 관한 동의가 나온후 반대토론에 나서려 했으나 정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얻지 못했으며 정무위원 김상현 부총재는
의결직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