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 단체협약지침 시달...경영권 개입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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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23일 90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마련, 각
기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최근 단체협약체결때 다양해지고 있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노조의 인사/경영권개입금지, 단체협약유효기간중 평화의무
조항명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제한, 노조사무실등 시설물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조전임자문제등이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하되 회사가 임금을 지급
하는 전임자의 경우 <>노조원 1,000명미만의 기업은 500명당 1인 <>1,000명
이상 5,000명미만은 700명당 1인 <>5,000명이상 1만명미만은 1000명당 1인
<>1만명이상은 1,500명당 1인의 전임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최근 단체협약체결때 다양해지고 있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노조의 인사/경영권개입금지, 단체협약유효기간중 평화의무
조항명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제한, 노조사무실등 시설물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조전임자문제등이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하되 회사가 임금을 지급
하는 전임자의 경우 <>노조원 1,000명미만의 기업은 500명당 1인 <>1,000명
이상 5,000명미만은 700명당 1인 <>5,000명이상 1만명미만은 1000명당 1인
<>1만명이상은 1,500명당 1인의 전임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