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업체별및 품목별로
이루어지게 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로 전환키로 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희망업체로 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적정여부를 심사,
업체별및 품목별 정액환급제도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 현행 절차 간소화...시간 크게 절약 ***
이같은 방침은 현행 관세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수출업체들의 불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세청은 오는
7월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 가운데 개별 환급방법은 각 업체가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되돌려 받을 수는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처리기간이
길어 수출부대비용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액간이정액환급은
환급액을 쉽게 결정받은 반면 관세청이 산출한 품목별 평균
환급액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과다 또는 과소
환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