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1.24 00:00
수정1990.01.24 00:00
서울시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개 민간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시내
10개 대형백화점에 대한 변칙바겐세일 실태 점검결과 뉴코아 삼풍등 2개
백화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코아백화점은 할인특매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인특매에 참여치 않은
매장에도 할인특매행사용 가격표시용지를 부착했다가 적발됐고 삼풍백화점은
와이셔츠판매매장에 할인특매기간(11-18일)이 지났는데도 할인특매때 사용
하던 가격인하표시광고지를 붙여놓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