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24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히로뽕을
밀매해온 장인출씨(41.서울용산구보광동273의7)와 장씨로 부터
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주사를 맞아온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전수정씨(22/서울송파구삼전동43의19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께 부산의 히로뽕 밀매업자인
최규식씨(34)로부터 히로뽕 50g을 구입, 지난 12일 하오7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우호텔에서 유흥업소 히로뽕 공급책인 선종완씨(41/
서울마포구망원동403의5)에 히로뽕 2g을 35만원에 팔아넘기는등 지금까지
나이트클럽 무용수,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등 유흥이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팔아넘겨 5,0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고 남은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15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히로뽕 공급경로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밀매업자
최씨를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