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1.24 00:00
수정1990.01.2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채정석 검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기밀누설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애 피고인(33/한겨레신문 원주지국장/ 김현장
전민련 국제협력국장의 아내)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해외반한단체인 유럽민협의 총무부장 어수갑씨에게 "말"
"사회와 사상"등 국내발행 책자와 신문기사등을 우송했으며 고현주씨
(28.구속중)로부터 받은 불온유인물을 소지/탐독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