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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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이 오는 4월부터 쉬워진다.
1,000만원한도의 소액대출이 신설되며 부담금납입후 1년이 경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1회부금납입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협동조합에 가입치 않은 중소기업자도 공제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방침으로 공제기금 시행령을 개정, 오는 4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협관계자에 따르면 현행공제기금은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이용할수
있는 기업에 제한되어 있어 가입대상을 늘리고 대출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가입대상을 현행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중소기업자
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 협동
조합에 가입치 않아도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기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자격도 완화, 현행 1년이상 부금을
납부해야만 가능했던 것을 1회부금납입으로 대출자격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최고한도증액, 현행 1억2,6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1,000만원한도의 소액대출도 신설 공제기금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000만원한도의 소액대출이 신설되며 부담금납입후 1년이 경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1회부금납입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협동조합에 가입치 않은 중소기업자도 공제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방침으로 공제기금 시행령을 개정, 오는 4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협관계자에 따르면 현행공제기금은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이용할수
있는 기업에 제한되어 있어 가입대상을 늘리고 대출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가입대상을 현행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중소기업자
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 협동
조합에 가입치 않아도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기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자격도 완화, 현행 1년이상 부금을
납부해야만 가능했던 것을 1회부금납입으로 대출자격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최고한도증액, 현행 1억2,6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1,000만원한도의 소액대출도 신설 공제기금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