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용화장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강화, 앞으로 모든 두발용화장품은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유효성및 안전성검토를 거친후에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들이 기존관계규정(상공부고시
제89-8호)에 수입상품의 분류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 그동안 무스 헤어
스프레이등 두발용 제품을 일반공산품으로 분류해 아무런 검사 제약없이
수입유통시켜 왔다.
이같은 수입 두발용제품이 범람, 두통 탈모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성
이 높아지자 보사부가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통합공고(상공부고시
제89-86호)를 개정, 올해부터 샴푸를 포함한 모든 두발화장품을 "두발용
제품"으로 분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