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충남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립박물관 신축공사등 8개
건설공사의 설계가 시공과정에서 수정할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설계를 다시 하도록 조치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건설부기술관리
실장)는 총 289건에 이르는 작년도 건설공사 설계를 심의, 이중 약간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시공과정에서 수정될수 있는 281건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총 4,857개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토목공사
2건과 건축공사 6건등 모두 8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 하도록 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공사는 토목부문의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산항
방파제 축조공사이며 건축부문에서는 서울시립박문과 신축공사, 서울지방법원
후생관 신축공사, 축회표준설계도, 부산시 남포동 주차장공사, 부천시 시영
아파트 신축공사, 1개 군용 공사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설계를 심의한 작년의 건설공사 289건의 총공사비는
5조9,9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