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5년 3월이래 동결해 온 중기대여업 신규허가를 올해부터
다시 내주기로 하고 2월1일부터 28일까지의 허가실시 공고기간을 거쳐
3월2일부터 8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 4월중 적격업체에 허가증을 발급
하기로 했다.
*** 올 4월 적격업체에 허가증 발급 ***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기대여업 허가개방 조치는 건설공사의 물량증가와
건설기능공 부족 및 노임상승 등으로 중기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허가요건은 종합 중기대여업의 경우 2기종이상의 중기를 50대이상 보유하고
660평방미터(약 200평)이상 규모의 주기장과 66평방미터(약 20평)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건설 물량증가 - 기능공 부족등 감안 ***
단종중기대여업은 1기종 중기를 10대이상 보유하고 330평방미터(약 100평)
이상의 주기장, 33평방미터(약 10평)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하며
특수중기대여업은 포장장비의 경우 3기종이상 중기를 6대이상, 천공기를 1대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330평방미터이상의 주기장과 33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지난 75년부터 중기대여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는데 작년
12월말 현재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업체 262개, 단종업체 59개,
특수업체 14개등 총 335개이다.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는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모우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준설선, 사리채취기등 모두 26가지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