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사고열차 기관사 연행거부...임시열차에 근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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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서울발 장항행 423호 통일호
열차 탈선사고를 조사중인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관사 정규철씨(46)와 부기관사 임정호씨(30)를 경찰서로 연행하려 했으나
철도청측의 거부로 허탕.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채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기관사 정씨와 부기관사 임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철도청측이
"대체근무할 기관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상처를 입지 않은 승객
들을 422호 임시열차에 옮겨 태워 정씨등에게 장항까지 운행토록 한 것.
이 때문에 사고원인조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철도청측이 기관사의 실수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감춘채 날씨가 갑자기
풀리는 발마에 얼어붙었던 선로에 균열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몰고가려는 게 아니냐"며 철도청측의 고압적 자세를 성토.
열차 탈선사고를 조사중인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관사 정규철씨(46)와 부기관사 임정호씨(30)를 경찰서로 연행하려 했으나
철도청측의 거부로 허탕.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채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기관사 정씨와 부기관사 임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철도청측이
"대체근무할 기관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상처를 입지 않은 승객
들을 422호 임시열차에 옮겨 태워 정씨등에게 장항까지 운행토록 한 것.
이 때문에 사고원인조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철도청측이 기관사의 실수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감춘채 날씨가 갑자기
풀리는 발마에 얼어붙었던 선로에 균열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몰고가려는 게 아니냐"며 철도청측의 고압적 자세를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