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업계가 반발,
불복심판청구가 잇따를 움직임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임에도 불구, 국세청이 이에대해
과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최근 업계에 확산되면서
관련업체들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태세다.
*** 업계 "면세" 주장...불복심판청구 움직임 ***
업계는 "기술용역 육성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소프트웨어 개발전문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로 규정한 부가세법 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
국세청이 부가세법 제1조4항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을
전산기기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0월 금성소프트웨어가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에 불복, 국세심판소로부터 과세 취소판정을 얻어냄으로써 연쇄제조
움직임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금성소프트웨어는 지난 87년 1월부터 88년 9월까지 대한팔프등 5개업체에
소프트웨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마포세무서로부터 2,000만원의 부과세를
부과받고 이에 불복, 취소심판을 청구했었다.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하드웨어부문과 소프트웨어부문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소프트웨어부문은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전산화의
목적및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을 정하였고
<>공급일자가 다르며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등을 들어 부가세 면세조항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가치도 아니라고
판단,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