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고르바초프 최고회의의장겸 서기장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로의 헌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 "비상대권 / 의회결성 거부권부여" ***
이신문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담당보좌관인 게오르기 샤프나잘로프
(소련정치학회회장)의 말을 인용, "대통령제가 소련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의장이나 최고희의의 운영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비상사태시 의장에게 비상대권의 발동권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신문은 "소련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사태에서 비상사태령 (최고회의간부
회의 포고령)의 시기를 잃어 사태를 유혈로 치닫게 한데 대해 대통령제논의가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소련의 대통령은 미국처럼 비상사태시 비상
사태의 발동권이나 의회결정에 대한 거부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제에로의 이행시기에 대해 신헌법이 1년내지 1년반내에 채택될
예정으로있어 이때 함께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신문은 "소련의 대통령
제는 앞으로 출현할 복수정당제에 대비, 당서기장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