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문익환 목사 (72)
와 유원호씨 (60)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 검찰, "1심형량 징역 10년은 너무 가볍다" ***
서울 고검 김규섭검사는 29일 열린 문/유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밀입북해 김일성과 회합,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1심이 내린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우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과거공판때와 달리 두 피고인 모두 출석 ***
이날 공판에는 지난번 1,2,3차 공판때와는 달리 두 피고인이 모두
출석해 재판을 받았으며 이번달 서울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바 있는
문 피고인은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변호인들은 증거조사에서 유피고인과 그 부인 안순심씨에 대한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했으며, 지난 공판때 제기했던 증거조사
신청을 철회하고 피고인 신문과 변론도 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시작된지 30여분만에 신문과 증거조사, 최후진술, 구형등을 모두
끝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상오 10시 서초동 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