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사우디 아라바이가 29일 한-사우디 항공운수면세협정을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주병국주사우디대사와 무하마드 아바 알 카일 사우디재무경제장관간에
체결된 이 협정으로 양국의 항공운수업체가 사용하는 수입장비및 자재는
자국의 국내법 범위안에서 관세및 부과금을 면제하고 지정업체가 취득
하는 국제항공운수소득및 이윤도 자국내에서만 과세케 됐다.
이 협정은 또 조세대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 그리고 사우디는 소득세및 기타 소득조세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