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소장 강지원 고등검찰관)는 30일 보호관찰제도의 국내
도입후 처음으로 10대 비행청소년들에게 공원청소, 책정리등 사회봉사교육을
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 25명에 청소등 5일간 실시 ***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10대 청소년
76명중 학생 25명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30일 상오10시에
입소식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오에는 종묘 마당쓸기, 31일 정독도서관
책제본/의자수리, 2월1일 어린이 대공원 동물사육장 청소등 총 5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강지원 서울보호관찰소 소장은 "비행청소년들을 소년원등에 보내 처벌하는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학생들
로 이들이 학업의 지장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청소년법과 새 보호관찰법
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선도가 가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내리는
것으로 6개월 보호관찰처분자는 50시간, 2년 보호관찰자는 100시간의 봉사
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