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조종사 과열스카웃 현상등과 관련,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부당 인력스카웃 방지대책을 마련, 30일 산하 노동관서에
하달했다.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지방관서별로 "부당 인력스카웃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업계별로 "고용윤리위원회"등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부당 인력스카웃 방지에 관한 기업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기업상호간의 자율규제가 불가능할 때는 지역노동
대책회의를 통한 조정을 시도하되 부당 인력스카웃 업체가 시장
지배적 독과점업체일 경우엔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질서확립을 위해 시/도/검찰/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를 단속하는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취업 희망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