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스케치> 일사천리로 34분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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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의 제정으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유수면매립 등 국토확장사업,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사업, 공단용지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행정 및 조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인구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판매시설과 공장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신/증설시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건설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5년단위의 "중기계획"수립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이날 보고에 따르면 건설부는 오는 92년을 시작연도로 하는 제3차 10개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구, 산업, 생활
환경시설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천성있는 5년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이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의 일환으로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기관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
지원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서해안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강원도 및 경북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하며 백제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서해안 지역개발과 관련, 건설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립매립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사실상 개발이익을 100% 환수토록 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도시개발법 제정 도시를 전철 도로등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
건설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그간 분당, 안산 등 신도시개발이 충분한
사전준비단계도 거치지 않은채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
각기 다른 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여론을 감안,
"도시개발법"을 제정해 도시를 전철,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건설하기로 했다.
또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여러개의 도시들이 일관성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위
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문제와 관련, 향후 주택정책의 촛점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강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하고 현재 주택은행으로 국한되어 있는 주택융자 취급기관을 시중은행등 다른
은행으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제2경인 등 3개 고속도 연내 착공 ***
건설부는 도로망의 경우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하였으나 도로
연장은 20% 증가하는데 그쳐 현재 1,160km의 각급 도로가 소통이 오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 오는 92년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및 지방도 1,620
km를 4차선이상으로 넓혀 나간다는 목표아래 금년에 165km를 확장키로 했다.
대도시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 올해중 시흥-
안산, 제2경인, 구리-퇴계원간 등 3개노선을 착공하고 서울-인천간 8차선,
양재-수원간 6차권, 진주-광양간 4차선 확장사업을 벌이며 서울외곽순환
도로의 타당성 조사와 대구-구포간 고속도로 신설및 신갈-수원간 노선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분당등 신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서울도심에 쉽게 진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심직결도로망을 건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확장사업등에 민자적극 유치 ***
건설부는 이같은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92년까지 연간 약 1조6,000
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올해의 투자규모는 5,8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활용과 경제성있는 도로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지방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올해부터 읍급지역까지 확대하고 상수도요금의
단계적현실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지방도시의
노후정수장 110개소와 상수도관 2만8,000km를 개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중 정수장 36개소와 상수도관 3,047km를 개량하기로 했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유수면매립 등 국토확장사업,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사업, 공단용지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행정 및 조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인구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판매시설과 공장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신/증설시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건설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5년단위의 "중기계획"수립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이날 보고에 따르면 건설부는 오는 92년을 시작연도로 하는 제3차 10개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구, 산업, 생활
환경시설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천성있는 5년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이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의 일환으로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기관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
지원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서해안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강원도 및 경북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하며 백제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서해안 지역개발과 관련, 건설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립매립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사실상 개발이익을 100% 환수토록 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도시개발법 제정 도시를 전철 도로등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
건설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그간 분당, 안산 등 신도시개발이 충분한
사전준비단계도 거치지 않은채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
각기 다른 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여론을 감안,
"도시개발법"을 제정해 도시를 전철,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건설하기로 했다.
또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여러개의 도시들이 일관성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지방위
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문제와 관련, 향후 주택정책의 촛점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강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하고 현재 주택은행으로 국한되어 있는 주택융자 취급기관을 시중은행등 다른
은행으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제2경인 등 3개 고속도 연내 착공 ***
건설부는 도로망의 경우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하였으나 도로
연장은 20% 증가하는데 그쳐 현재 1,160km의 각급 도로가 소통이 오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 오는 92년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및 지방도 1,620
km를 4차선이상으로 넓혀 나간다는 목표아래 금년에 165km를 확장키로 했다.
대도시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 올해중 시흥-
안산, 제2경인, 구리-퇴계원간 등 3개노선을 착공하고 서울-인천간 8차선,
양재-수원간 6차권, 진주-광양간 4차선 확장사업을 벌이며 서울외곽순환
도로의 타당성 조사와 대구-구포간 고속도로 신설및 신갈-수원간 노선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분당등 신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서울도심에 쉽게 진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심직결도로망을 건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확장사업등에 민자적극 유치 ***
건설부는 이같은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92년까지 연간 약 1조6,000
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올해의 투자규모는 5,8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활용과 경제성있는 도로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지방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올해부터 읍급지역까지 확대하고 상수도요금의
단계적현실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지방도시의
노후정수장 110개소와 상수도관 2만8,000km를 개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중 정수장 36개소와 상수도관 3,047km를 개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