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조희래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병원핵
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등에 근무한 조시민씨등 이 병원 직원 54명이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의 핵의학과, 진단방사선과등은 근로기준법상의 방사선 피폭위험이
있는 유해작업장소로 볼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초과근로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조씨등은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피해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근로기준법상 하루 6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유해업소에 해당
된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초과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