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마지막황제 교화시킨 교포 이원씨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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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조희래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병원핵
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등에 근무한 조시민씨등 이 병원 직원 54명이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의 핵의학과, 진단방사선과등은 근로기준법상의 방사선 피폭위험이
있는 유해작업장소로 볼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초과근로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조씨등은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피해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근로기준법상 하루 6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유해업소에 해당
된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초과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등에 근무한 조시민씨등 이 병원 직원 54명이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의 핵의학과, 진단방사선과등은 근로기준법상의 방사선 피폭위험이
있는 유해작업장소로 볼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초과근로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조씨등은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피해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근로기준법상 하루 6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유해업소에 해당
된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초과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