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도화 하는
한편 기업연금보험등 복지와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보험선택 정보자료 제공제도 시행 계약자에 제공 ***
3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부실계약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선택 정보자료제공제도
(디스클로져 프로그램)를 시행,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사 경영실태,
보험세제등 보험관련 정보자료를 계약자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 보험자산 공익사업 지원 활성화 ***
또 보험경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이익중심의 경영
관리를 하도록 하고 기업연금보험제도의 도입및 상품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방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보험자산의 공익사업 지원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상시 감독체제를 확립키 위해 검사를 받는 회사별
전담검사역을 두고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고액 계약자를 특수
관리하며 검사위임제도를 도입, 보험사의 상임 감사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검사를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