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전국 118개 대학을 우수인정등 4단계로 평정해 행정과
재정지원을 차등으로 하는 대학 평가인정제도 시행안을 마련, 91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31일 문교부에 따르면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전국 대학을 교육활동,
교육목표및 과정,학생대 교수비율, 시설및 재정상태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우수인정 <>인정 <>조건부 인정 <>거부(유보)의 4단계로
평정,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인정과 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 및 학부의 학위관리 <>학과/학부/단과대학등의 통폐합, 기구개편
<>종합대 개편 <>총학장 취임과 승인취소 <>학칙개정 <>각종 자격증 발행
<>학생정원 조정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우수 인정과 인정을 받은 대학에 등록금결정, 기여에
의한 입학, 학교채 발행등의 자율권을 주고 연구비/학술연구조정비/
장학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문교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회원대학을 평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별도로 법인형태의 평가인정위원회를 올해말 발족시켜 대학평가인정제도를
전담시킬 계획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평가인정제도 시행을 위해 올하반기에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법/대학설치기준령/학생정원령/학위관리규정/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4월중순까지 평가인정제도 시행안을 확정, 4월말 공청회를
갖고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