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은행 소비자금융의 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높은가 하면 할부상품 실질수수료율도 턱없이 높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 소비자신용에 대한 종합법인 "소비자신용법" 제정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은행 소비자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부금납부금의 명목금리는 연 10.0-12.64%로 되어있으나 실질금리는
기간에 따라 16.75-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가전품등 할부품목 수수료율이 평균 50-80%, 많게는 105%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신용조건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과 거래당사자간의 사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할부매매법" 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