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할부구매 소비자보호법 절실...보호원, 법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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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가 하면 할부상품 실질수수료율도 턱없이 높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 소비자신용에 대한 종합법인 "소비자신용법" 제정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은행 소비자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부금납부금의 명목금리는 연 10.0-12.64%로 되어있으나 실질금리는
기간에 따라 16.75-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가전품등 할부품목 수수료율이 평균 50-80%, 많게는 105%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신용조건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과 거래당사자간의 사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할부매매법" 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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