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금지조치에 따른 보안등 설치...서울시 입력1990.01.31 00:00 수정1990.01.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폭설이 내리고 있는 설악산등 전 국립공원내에서의 등산이 전면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1일 폭설로 인한 조난등 안전사고를 막기위해등산로가 소통될때까지 모든 국립공원내에서의 등산을 전면 통제한다고발표했다. 국립공원별 적설량은 이날 상오 10시 현재 <>설악산 1m50cm <>오대산80cm <>가야산 40cm <>소백산과 계룡산이 각각 30cm <>지리산 20cm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람 없는 시골 마을에 교촌치킨이 '막걸리 양조장' 까닭 ‘총인구 1만5661명, 65세 이상 인구 6486명’. 경북 영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양군 인구 현황’이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는 1읍 5면을 다 ... 2 [속보]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메시처럼 비열해져선 안 돼"…佛 언론, 이강인 태도 '지적'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에서 뛰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로부터 '태도'를 지적받았다.프랑스 매체 VIPSG는 21일(한국시간) "이강인은 메시와 닮은 꼴인가?"라며 "이강인은 아시아에서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