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7명 징역 7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당시 20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영준 피고인 (27. 연대법학 3)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는등 관련피고인
9명에게 징역 8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부 (재판장 구원욱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군등에게 상해치사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금)를 적용, 양군과 김종표 피고인 (22. 고려대신방 3)등
2명에게 징역 8년, 이선욱 피고인 (22. 연대경제 3)등 2명에게 징역 7년
김현철 피고인 (24. 연대정외4)에게 징역 4년, 오성훈 피고인 (21. 연대
경제 3)등 4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 설군 프락치사실 밝혀지면 공권력비난 가해지고 학생운동 격화될것인식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군이 안기부의 프락치라는 사실이 밝혀져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모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나 설군이 프락치라는 사실이 밝혀 세상에
알려지면 자연히 공권력에 대한 비난이 가해지고 학생운동이 격화될 것
이라는 것은 피고인들 모두가 잠재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 구형량)
# 양영준 (27. 연대법학 3) = 징역 8 년 ( 징역 15년)
# 김종표 (22. 고려대신방 3) = 징역 8년 (징역 15년)
# 이선욱 (22. 연대경제 3) = 징역 7년 (징역 12년)
# 장양 (26. 고대체육교육 4) = 징역 7년 (징역 12년)
# 김현철 (24. 연대정외 4) = 징역 4년 (징역 10년)
# 오성훈 (21. 연대경제 3)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10년)
# 이주학 (24. 고대사학 4) = 징역 3년 , 징행유예 5년 (징역 10년)
# 이주식 (22. 연대응용통계 3) = 징역 3년, 집유 5년 (징역 7년)
# 박경삼 (22. 연대경제 4) = 징역 3년, 집유 5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