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앞두고 예상되는 실물투기및 검은 돈의
해외탈출등을 막기위해 국세청이 규제에 들어갔다.
*** 다량 보유자 투기여부도 ***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노출을 꺼리는 지하자금이 골동품이나 서화,
귀금속등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골동품등의 취급업소와 이를 다량으로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올해부터 이전가격세제를
본격 실시, 국제간 거래에서 가격조작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자본유출을 강력
히 규제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골동품이나 서화의 다량보유자에게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키로 한 것은 실물투기의 억제목적 외에도 골동품업소나 화랑등이 대부분
장부도 갖추지 않은채 점조직 형태의 비밀접촉을 통해 매매를 알선하고 있어
이들 업소의 매출액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다량보유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매매업소를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표를 산출키로 했다.
*** "실명제/공개념" 따른 도피자금 추적 ***
이번 조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골동품이나 서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여부와 함께 매입자금출처를 추적하고 단순
취미목적으로 매집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지와 적정
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 내달 "이전가격 세제" 시행 ***
한편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로 국제간 거래가 크게 늘어났음
을 감안, 기업이 해외의 자회사등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가격이전)으로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를 오는 3월 12월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