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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자오락실 43개소 적발...2차적발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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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경은 1일 상오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성인용
    오락실과 청소년오락실 120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허가 업소
    12개소와 도박사행성오락기설치업소 24개소, 영업자명의변경불이행업소
    4개소, 청소년용에 성인용오락기설치영업소 3개소등 모두 43개소의 불법
    전자오락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불법전자오락실주인들에게 1차로 경고를 한뒤 2차로 적발될
    경우 5-10일씩 영업정지를 시킨다음 3차 적발시에는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남의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으로
    무허가영업을 한 경우 <>업소내에 밀실을 차려놓고 사행성오락시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오락실에 성인용오락실을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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