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회사는 엘칸토와 오리온엘렉트릭이며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동화약품, 대한중기공업이 결재상태가 제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가 지난해 12개 업종의 주요 모기업 50개를 대상으로 실시, 2일
발표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정도급거래 위반
이 가장 많은 것은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례로 조사대상 모기업의
89년 1/4분기와 3/4분기 전체 도급거래액 2,487억4,400만원 가운데 62.5%를
법정지급 의무기간인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는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평양화학 / 한국화장품 / 동화약품 제일 불량 ***
상공부는 조사기간중에 전반적으로 업계가 노사분규와 수출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전제, 그러나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칸토와
오리온엘렉트릭은 납품대금을 모두 60일 이내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샘표식품공업과 크라운전자, (주)대봉, 백산전자, 태광실업, 녹십자,
삼성코닝, 동방유량등이 납품대금의 70%이상을 모두 법정기한 안에 지급,
결제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정기한 안에 납품대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주어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준 회사는 영진약품 25.6%,
샘표식품공업 29.6%, 삼성코닝 45.7%, 크라운전자 20.2%, 오양수산 20% 등
이었다.
납품대금 지급이 불량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동화약품, 대한중기공업 (이상 60일 이내 결제
전무)
<> 피어리스, 동서가구, 서울하인즈, 보루네오가구, 부광약품, 종근당, 한국
종합기계, 동양화학, 유한양행, 농심, 쥬리아, 만도기계 (이상 10% 이내
결제)
<> 미원, 미원식품, 에스콰이어 (이상 20% 이내 결제)
<> 금강제화, 한일스텐레스, 삼립식품, 오리엔트시계, 신한일전기, 롯데삼강,
금성산전, 신일산업 (이상 30% 이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