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2일 군에서 얼차려
(기합)를 받다 부상당해 입원중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대 상급자의 과실을
인정,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5,1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군상급자 과실인정 원고승소판결 ***
임씨 가족들은 육군 모부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지난 89년5월
16일 하오8시께 술에 취한채 예비군 중대장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동료2명
과 함께 50분동안 길이 4.7m, 무게 75kg의 목봉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목봉메고 뛰기" 얼차려를 받던 중목봉에 좌측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1월6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