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발전 7개년계획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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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기본방향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유인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확충된 재원으로 기초연구, 연구개발및 산업생산기술 전반의 균형발전
도모 <>직접적인 투자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수요개발, 입지및 인력공급등
간접적인 투자지원 <>지원혜택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가고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산업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원 성과를
전산업에 확산 <>92년 중간목표연도로, 96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해 제도
개선사항은 계획초년도에 실시하고 장기과제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해 추진
* 기본목표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대비 89년 2.6%에서 96년 4%수준으로
대폭 확대 <>과학기술투자중 정부부담비중을 88년 26%에서 92년이후 30%
선으로 제고 <>첨단기술의 특성을 감안, 과학기술투자중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비중을 89년 18%에서 96년 30%로 제고
* 기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과 운용
<>기초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조성비와 과학재단연구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및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확충,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의 신설과 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확충 <>재정출연및 특정 정부출연기관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89년 890억원에서 96년 3,000
억원 수준으로 확대 <>개발대상은 지능컴퓨터등 주요 60개 기초및 응용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산업발전에 긴요한 기술개발에 치중 <>정부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업연구소간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최첨단기술 연구과제는 선진국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용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술향상자금을 신설, 신속한 산업화가 가능한 전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7년동안 정부부문 11조2,000억원, 민간부문 26조8,000억원등
총 38조원의 자금을 과학기술투자에 투입
*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충
국방부의 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2%에서 5%로 올려 신소재, 항공기등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연구개발비중
산/학/연에 대한 투자비율을 89년 3%에서 96년 12%로 확대해 정보/통신기술
개발 <>동자부의 대체에너지 개발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원으로 늘리고
한전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에서 3%로 제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의
연구개발비를 일정액 책정, 공공복지기술을 개발하고 유전및 생명공학기술도
개발
* 세제및 금융지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업종을 중점 지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고시 <>해외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특별외화대출을 확대 <>첨단기술설비투자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조정 <>사내 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 <>공업기반기술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10%이상을 자동화에
지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 기술인력의 배양과 원활한 공급
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88년 49%에서 96년 55%로 늘리고 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소등 특수교육기관에 첨단학과 설치 <>신설되는 첨단단지 또는
기존단지에 대한 특성화전문대학, 전자대학등의 설립규제를 완화 <>중부권의
기술대, 영남권의 포항공대, 호남권의 광주 제2과학대등 국토권역별 연구
중심대학을 적극 육성 <>광주등 5개지역에 첨단단지 조성
* 법제화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유인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확충된 재원으로 기초연구, 연구개발및 산업생산기술 전반의 균형발전
도모 <>직접적인 투자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수요개발, 입지및 인력공급등
간접적인 투자지원 <>지원혜택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가고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산업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원 성과를
전산업에 확산 <>92년 중간목표연도로, 96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해 제도
개선사항은 계획초년도에 실시하고 장기과제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해 추진
* 기본목표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대비 89년 2.6%에서 96년 4%수준으로
대폭 확대 <>과학기술투자중 정부부담비중을 88년 26%에서 92년이후 30%
선으로 제고 <>첨단기술의 특성을 감안, 과학기술투자중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비중을 89년 18%에서 96년 30%로 제고
* 기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과 운용
<>기초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조성비와 과학재단연구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및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확충,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의 신설과 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확충 <>재정출연및 특정 정부출연기관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89년 890억원에서 96년 3,000
억원 수준으로 확대 <>개발대상은 지능컴퓨터등 주요 60개 기초및 응용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산업발전에 긴요한 기술개발에 치중 <>정부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업연구소간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최첨단기술 연구과제는 선진국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용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술향상자금을 신설, 신속한 산업화가 가능한 전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7년동안 정부부문 11조2,000억원, 민간부문 26조8,000억원등
총 38조원의 자금을 과학기술투자에 투입
*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충
국방부의 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2%에서 5%로 올려 신소재, 항공기등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연구개발비중
산/학/연에 대한 투자비율을 89년 3%에서 96년 12%로 확대해 정보/통신기술
개발 <>동자부의 대체에너지 개발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원으로 늘리고
한전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에서 3%로 제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의
연구개발비를 일정액 책정, 공공복지기술을 개발하고 유전및 생명공학기술도
개발
* 세제및 금융지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업종을 중점 지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고시 <>해외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특별외화대출을 확대 <>첨단기술설비투자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조정 <>사내 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 <>공업기반기술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10%이상을 자동화에
지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 기술인력의 배양과 원활한 공급
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88년 49%에서 96년 55%로 늘리고 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소등 특수교육기관에 첨단학과 설치 <>신설되는 첨단단지 또는
기존단지에 대한 특성화전문대학, 전자대학등의 설립규제를 완화 <>중부권의
기술대, 영남권의 포항공대, 호남권의 광주 제2과학대등 국토권역별 연구
중심대학을 적극 육성 <>광주등 5개지역에 첨단단지 조성
* 법제화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