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자금을 이용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자금출처조사결과 개인명의
주택매입자금대출(최고 2,200만원)이외의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산것이 드러
나면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 국세청,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 ***
이와함께 1가구1주택을 위장하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거나 가등기형태로
취득한 경우등 "가수요자"인 것이 드러나면 가구구성원 전체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과 관련,
이같이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요 드러나면 가족구성원 전체 세무조사 ***
서청장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이 아닌 사업자금등의
다른 용도로 대출받아 아파트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 즉각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키로 이미 은행감독원
등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주택자금외 은행돈 이용땐 즉시 대출금 회수 ***
서청장은 기업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업운영자금을 아파트매입에 변칙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해당기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양도자에 대해 1가구1주택을 위장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치고
가등기상태로 소유한 아파트를 팔았을때는 가등기일 또는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등을 중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운영자금등 변칙사용한 기업엔 증여세 추징 ***
서청장은 이와관련, 올해부터 부동산 가등기설정자료도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거래자료는 앞으로 등기되는 즉시 파악, 조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자금출처 조사대상 아파트는 부동산거래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해 이같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아파트가격 동향을 봐 다른 대도시지역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그러나 국세청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법원단지가 들어선 허초구 일부단지만 작년말에 비해 최고 5%까지 올랐을뿐
대부분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 알려진 것보다는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