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변동노동시간제 실시 검토...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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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바뀌는 10월부터
근로자들의 연장근무(최고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주로 48시간 근로를 하는 대신 한달에 2번 "주2일 휴일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변동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 1주 48시간 근무, 격주로 2일 휴무 ***
노동부가 현재 검토중인 "변동근로시간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
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고쳐 1주일은 48시간(1일 8시간 6일), 그 다음 주일은
40시간(1일 8시간 5일)만 일한후 격주로 2일간의 휴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의 한 관게자는 "사용자측은 44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46시간제로 해줄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사가 사전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48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는 "변동근로시간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연장근무수당 안 주려는 편법" 반발도 ***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최근 4시간까지
연장근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받을수 있고
근로자측은 한주일에 4시간만 더 일하면 다음주일 2일간은 쉴수 있는
이점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변동근로시간제는 과거 48시간제 때에도
실시한 일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주일에 몰아 근무를 시키는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 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폐기했다"고 지적하고 "경기 침체등으로 수주물량이
적은 요즈음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새로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1일 48시간 노동력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연장근무(최고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주로 48시간 근로를 하는 대신 한달에 2번 "주2일 휴일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변동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 1주 48시간 근무, 격주로 2일 휴무 ***
노동부가 현재 검토중인 "변동근로시간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
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고쳐 1주일은 48시간(1일 8시간 6일), 그 다음 주일은
40시간(1일 8시간 5일)만 일한후 격주로 2일간의 휴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의 한 관게자는 "사용자측은 44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46시간제로 해줄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사가 사전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48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는 "변동근로시간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연장근무수당 안 주려는 편법" 반발도 ***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최근 4시간까지
연장근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받을수 있고
근로자측은 한주일에 4시간만 더 일하면 다음주일 2일간은 쉴수 있는
이점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변동근로시간제는 과거 48시간제 때에도
실시한 일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주일에 몰아 근무를 시키는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 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폐기했다"고 지적하고 "경기 침체등으로 수주물량이
적은 요즈음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새로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1일 48시간 노동력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