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노동부, 변동노동시간제 실시 검토...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대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3일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바뀌는 10월부터
    근로자들의 연장근무(최고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주로 48시간 근로를 하는 대신 한달에 2번 "주2일 휴일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변동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 1주 48시간 근무, 격주로 2일 휴무 ***
    노동부가 현재 검토중인 "변동근로시간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
    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고쳐 1주일은 48시간(1일 8시간 6일), 그 다음 주일은
    40시간(1일 8시간 5일)만 일한후 격주로 2일간의 휴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의 한 관게자는 "사용자측은 44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46시간제로 해줄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사가 사전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48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는 "변동근로시간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연장근무수당 안 주려는 편법" 반발도 ***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최근 4시간까지
    연장근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받을수 있고
    근로자측은 한주일에 4시간만 더 일하면 다음주일 2일간은 쉴수 있는
    이점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변동근로시간제는 과거 48시간제 때에도
    실시한 일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주일에 몰아 근무를 시키는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 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폐기했다"고 지적하고 "경기 침체등으로 수주물량이
    적은 요즈음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새로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1일 48시간 노동력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1. 1

      韓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 삼수 끝 '미션 클리어'

      북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고 재난·재해 등을 관측할 한국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세 번의 시도 끝에 우주로 향했다.우주항공청은 30일 오전 10시21분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뉴질랜드 북쪽 마히아...

    2. 2

      '루키' 황유민, LPGA투어 첫 라운드 '1언더파' 순항

      '루키' 황유민이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데뷔 첫 라운드를 무난하게 치렀다.황유민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CC(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2026시즌...

    3. 3

      청년 투자고수 톱픽은 우주·반도체·로봇

      한국경제신문사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이달 초부터 열고 있는 ‘제3회 한경-타임폴리오 KIW 주식투자대회’가 전반전을 마쳤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 자격인 이번 대회 참가자는 총 2145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