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양건예금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 1월중
단자업계의 영업규모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시중 자금사정의 호조로 뭉칫돈들이 계속 제2금융권의
고수익상품으로 몰림으로써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수탁고는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설날자금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 단자업계의 자금공급 규모는 오히려 크게 위축돼 1월말
현재 기업어음 할인(여신)잔액은 총 18조4,284억원으로 작년 12월말의 19조
2,042억원에 비해 7,758억원이 감소했다.
또 1월말 현재 기업어음매출(수신)잔액은 9조5,049억원으로 작년 12월말의
10조9,024억원에 비해 한달사이에 1조3,975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단자업계의 기업어음 할인및 매출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재무부가
단자사의 영업사무소 신설 인가조건과 양건예금 축소를 연계시켜 어음보유
규모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줄이도록 지시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단자업계의 고수익 금융상품인 CMA 수탁고는 최근 증권시장과
부동산경기의 위축에 영향을 받아 시중의 뭉칫돈이 계속 몰려 들면서
급증세를 나타내 1월말 현재 6조7,615억원으로 작년 12월말의 6조3,362억원
보다 4,253억원이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최근 CMA 수탁고의 급증으로 대부분의 단자사가
자기자본의 4배 이내로 묶여 있는 CMA 수신한도에 육박했고 일부 회사는
이미 초과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고객들의 자금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수신한도 규정의 철폐 또는 증자 허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중 장외 콜금리는 통화안정증권의 현금상환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지난 연말과 같은 수준인 평균 연 11.98%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