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거래정지종목 : 신호제지 보통주, 동1우선주 (1개사 2종목)
(2) 매매거래정지기간 90. 2. 5 ~ 2. 7 (3일간)
(3) 매매거래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
(4) 근거 : 업무규정 제28쪼 및 동 세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