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신호제지 <<< 입력1990.02.05 00:00 수정1990.02.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 매매거래정지종목 : 신호제지 보통주, 동1우선주 (1개사 2종목)(2) 매매거래정지기간 90. 2. 5 ~ 2. 7 (3일간)(3) 매매거래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4) 근거 : 업무규정 제28쪼 및 동 세칙 제26조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좌 53개 동원해 3년간 주가조작…검찰에 고발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한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대응 ... 2 美 대사관 "CIA, 비자 업무와 무관…표현의 자유 강력 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일부 여권 강성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친 연예인 등을 미 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있다. 신고 이력을 남겨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 3 KSPO 여자축구단, 화천군과 연고지 협약체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화천군과 함께 비인기종목인 여자축구 저변확대와 화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KSPO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