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고용노동청은 성희롱이라며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1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국민연금공단 근로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료에 "너무 많이 먹는다" 핀잔2012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소속 한 지회의 간부를 맡게 되면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공무직 B씨를 간부로 임명해 노조 업무를 함께 해왔다.2022년 11월 노조 회의 후 중국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중 A는 옆자리에 앉은 B에 많은 식사량을 지적하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는데 관리 안 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B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면 하지 마시라"고 응수했지만, A는 "관리 좀 하시라”, "(살) 찌기 전을 봤으니 하는 말이다"라고 지적을 이어 나갔다.이튿날 B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회사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를 펼쳤다.하지만 징계위는 "'너무 많이 먹는다' , '그만 먹어라' , '관리 좀 하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