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제조룡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민련 상임공동의장 이부영씨 (48)의 구속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합쳐 1년을 넘었기 때문에 계속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이날 하오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