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신청이 제기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 계류중인 송호신
변호사(경기도과천시중앙동 주공아파트101동107호)는 5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조항인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송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변호사법 제15조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전단적 규제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판결확정전에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27조4항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이 조항은 또 변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판결확정때까지 업무
수행을 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자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해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