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전주, 대구, 부산에서
기준소요량 운용요령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진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소요량자체관리 기업 선정요건완화,
소요량증명발급기관확대, 기준소요량고시업무개선 등을 골자로
대외무역관리 규정 및 기준소요량 업무운용요령을 대폭 개정,
시행키로 함에 따라 수출업체 소요량업무담당자를 포함 비고시품목
소요량 발급기관의 소요량증명 책정및 발급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