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최근 불법 고주파이용설비 167대를 적발, 이들 설비를 봉인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했다.
체신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주택가나 상가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주파설비를 이용함으로써 TV시청및 라디오청취등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
작년말 전국 17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설비 일제단속을 벌여 이같은 의법
조치했다.
*** 전자파 발생 TV시청등 장애 ***
또 이번 조치에 불응한 대구 서구의 윤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발조치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고주파설비이용은 차폐시설이나 접지시설은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전자파가 발생, 전기선이나 인근 켈레비젼 안테나에 유리돼 TV화면이
흐트러지고 크게 흔들리며 붕하는 소리를 내 TV시청및 라디오청취를 방해
하게 된다.
현행 전파관리법에서는 고주파이용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체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하는 사례가 많으며 시설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불요전자파의 차단시설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