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일부터 3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기본급인상 9%, 조정수당 2만원지급등의 노동위
중재안을 "오늘 열리는 임시 대위원대회에서 검토는 하겠으나
당초부터 중재신청 자체가 단체협약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
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노조 양측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임금인상 20.6%,
승진적체 해소, 약품처방시 상품명 표시대신 성분명 표시 의무화등의
노조요구를 놓고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교섭이
결렬돼 서울시의 요구로 지방노동위의 강제중재에 회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