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통일벼 수매예시량 450만섬 확정..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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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급증하는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절대적인 경찰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경비업체등 사경비제도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사회의 급변에 다른 치안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찰
인력및 예산부족, 낙후된 장비, 과중한 업무등을 경찰의 적절한 방범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강/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이 마련
돼야 하며 이가운데 하나로 사경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경비제도 더욱 개선 발전 시켜야 ***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국치안에 경찰력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에서는 경찰력만으로는 계속 대형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는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경비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동국대 강사 이윤근씨 (36. 경찰행정학)가 최근 경찰관,
사경비원, 시민등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경호원으로
일했던 자신의 경험등을 토대로 작성한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제기됐다.
*** 사경비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장비 인력면에서 경찰에 뒤지지 않아 ***
경찰력에 의한 공경비에 대칭되는 사경비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올해 병원, 호텔, 학교, 백화점, 공연장, 가정집에서 경기장경비에 이르기
까지 보편화돼 있으며 장비나 인력면에서도 결코 경찰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사경비업체들은 최첨단 전자/기계장비와 현대식 총기등으로
무장까지 하고 있는데다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경비원들로 구성돼
있어 방법활동과 법인검거에 놀랄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
선진국들은 이미 1940년부터 사경비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지금은
범죄예방능력에 있어 경찰과 같은 수준이거나 능가하고 있을 정도.
미국의 경우 현재 경찰력이 58만명에 예산이 140억달러 (9조 4,000여억원)
인데 반해 사경비원은 114만명에 220억달러 (14조 8,000여억원)이고
일본은 경찰이 25만명, 2조 4,000억엔 (11조 3,000여억원)인데 비해
사경비는 22만명에 8,700억엔 (4조 500여억원).
이같은 사경비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미국이
5,159건, 일본이 1,289건으로 경찰의 1인당 인구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 (6,100여건)과 서독 (7,000여건), 프랑스 (6,500여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 논문은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국 200여 사경비 업체에 2만 3,000여명 일하고 있어 ***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사경비제도가 선을 보여
89년 11월 현재 전국 200여 사경비업체에서 2만 3,000여명의 사경비원이
일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
이는 현경찰인력 (전경제외)의 절반에 못미치고 청원경찰 (2만 8,000여명)
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용역경비업법이 도입된 지난 76년에 비하면 업체수는
18배, 경비원수는 약 4.6 배나 증가한 것.
이씨는 특히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사경비원이 매년 20% 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10년뒤인 오는 99년에는 14만 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증가이유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경비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사경비제도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변화등으로 사경비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씨는 현재 우리의 사경비제도에는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사경비원 고용 영세업체로 무기소지 금지 돼어 있어 ***
200여개의 사설 경비업체중 절반이상이 50명미만의 사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인데다 이들에게 가스총등 총기소지가 금지돼어 있어
범죄예방과 범죄감소에 실질적 기여를 못하고 있는게 현실.
이씨는 "범인들조차도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 판에 방망이를 든 경비원이
어떻게 이들에게 대항할수 있겠느냐"면서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사경비
원에게는 가스총만이라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기계경비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사경비는
인력경비가 전체의 74%로 기계경비 (4%)나 인력/기계의 혼합경비 (11.3%)등
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아직까지 저임금의 인력경비에 의존하기 때문
이라는 것.
*** 사경비 기계경비 또는 혼합경비위주로 방향전환해야 ***
이와관련 "이씨는 앞으로 사경비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함께 기계경비
또는 혼합 경비위주로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과 사경비간의 관계도
경쟁/갈등관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를위해 경찰과 사경비 두조직은 정기적인 책임자회의, 합동
순찰제도 비상연락망설치등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씨는 사경비제도의 부작용으로 사경비원이 경비대상의 내외
부구조를 잘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퇴사해서 범행을 감행할
경우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이를 방지하려면 엄격한
신원조회와 자격심사와 함께 직업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경비업체등 사경비제도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사회의 급변에 다른 치안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찰
인력및 예산부족, 낙후된 장비, 과중한 업무등을 경찰의 적절한 방범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강/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이 마련
돼야 하며 이가운데 하나로 사경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경비제도 더욱 개선 발전 시켜야 ***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국치안에 경찰력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에서는 경찰력만으로는 계속 대형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는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경비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동국대 강사 이윤근씨 (36. 경찰행정학)가 최근 경찰관,
사경비원, 시민등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경호원으로
일했던 자신의 경험등을 토대로 작성한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제기됐다.
*** 사경비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장비 인력면에서 경찰에 뒤지지 않아 ***
경찰력에 의한 공경비에 대칭되는 사경비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올해 병원, 호텔, 학교, 백화점, 공연장, 가정집에서 경기장경비에 이르기
까지 보편화돼 있으며 장비나 인력면에서도 결코 경찰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사경비업체들은 최첨단 전자/기계장비와 현대식 총기등으로
무장까지 하고 있는데다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경비원들로 구성돼
있어 방법활동과 법인검거에 놀랄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
선진국들은 이미 1940년부터 사경비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지금은
범죄예방능력에 있어 경찰과 같은 수준이거나 능가하고 있을 정도.
미국의 경우 현재 경찰력이 58만명에 예산이 140억달러 (9조 4,000여억원)
인데 반해 사경비원은 114만명에 220억달러 (14조 8,000여억원)이고
일본은 경찰이 25만명, 2조 4,000억엔 (11조 3,000여억원)인데 비해
사경비는 22만명에 8,700억엔 (4조 500여억원).
이같은 사경비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미국이
5,159건, 일본이 1,289건으로 경찰의 1인당 인구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 (6,100여건)과 서독 (7,000여건), 프랑스 (6,500여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 논문은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국 200여 사경비 업체에 2만 3,000여명 일하고 있어 ***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사경비제도가 선을 보여
89년 11월 현재 전국 200여 사경비업체에서 2만 3,000여명의 사경비원이
일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
이는 현경찰인력 (전경제외)의 절반에 못미치고 청원경찰 (2만 8,000여명)
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용역경비업법이 도입된 지난 76년에 비하면 업체수는
18배, 경비원수는 약 4.6 배나 증가한 것.
이씨는 특히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사경비원이 매년 20% 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10년뒤인 오는 99년에는 14만 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증가이유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경비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사경비제도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변화등으로 사경비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씨는 현재 우리의 사경비제도에는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사경비원 고용 영세업체로 무기소지 금지 돼어 있어 ***
200여개의 사설 경비업체중 절반이상이 50명미만의 사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인데다 이들에게 가스총등 총기소지가 금지돼어 있어
범죄예방과 범죄감소에 실질적 기여를 못하고 있는게 현실.
이씨는 "범인들조차도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 판에 방망이를 든 경비원이
어떻게 이들에게 대항할수 있겠느냐"면서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사경비
원에게는 가스총만이라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기계경비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사경비는
인력경비가 전체의 74%로 기계경비 (4%)나 인력/기계의 혼합경비 (11.3%)등
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아직까지 저임금의 인력경비에 의존하기 때문
이라는 것.
*** 사경비 기계경비 또는 혼합경비위주로 방향전환해야 ***
이와관련 "이씨는 앞으로 사경비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함께 기계경비
또는 혼합 경비위주로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과 사경비간의 관계도
경쟁/갈등관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를위해 경찰과 사경비 두조직은 정기적인 책임자회의, 합동
순찰제도 비상연락망설치등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씨는 사경비제도의 부작용으로 사경비원이 경비대상의 내외
부구조를 잘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퇴사해서 범행을 감행할
경우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이를 방지하려면 엄격한
신원조회와 자격심사와 함께 직업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