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화기/모뎀등 통신단말장치의 품목별 규격기준을 통신망위해
방지 수준으로 완화, 공통규격기준으로 일원화해 7월1일부터는 공통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형식승인 해 주기로 했다.
*** 4월말까지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
체신부는 6일 전기통신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전기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신부는 이달말까지 공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4월말까지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공사등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전화기선로등을 설치할때 통신설비를 통해 유입되는 낙뢰및 강전류 전선의
혼촉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접속점에서 접속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선접속설비(국선수용단자반및 낙뢰보호용 피뢰기)를
사업자가 설치유지및 관리토록 했다.
또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역무제공자설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설비는 공중통신사업자설비의 관련조문을
준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