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7일 16-18리터들이 석유배달통을 20리터들이로 속여 음식점과
공장, 다방등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석유판매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주인들을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서울중구 북창동 89의1 삼우석유 주인 김용구씨 (35/서울
서초구방배2도 975의32)등 1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허가석유가게를
차려놓고 17리터들이 석유배달통을 20리터들이로 정량을 속여 북창동소재
K주국집등 60여개 업소에 등유및 경우 2만3,800여리터(국가고시가격 4,427만
여원)을 판매해 모두 78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최근 석유판매업소들이 석유품귀현상을 이용, 배달통
용량을 속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알고 항의하면 배달거부등
횡포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