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역보복 경고...수입쇠고기 개방일정 제시 거부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정부의 한 관리는 6일 쇠고기수입개방일정을 2월7일 시한까지 가트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한국정부의 방침이 미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 3월하순부터 보복조치 준비 ***
미무역대표부의 한 관리는 7일까지 쇠고기수입 개방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가트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한국과의 쇠고기수입개방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해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정부는 4월30일까지 한국측이
적절한 수입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
를 발동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마련
하는 작업을 3월하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GATT의 일정제시 요구에 정부서 거부 ***
그는 그러나 "미국은 보복조치의 발동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
측과의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트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등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제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함에 따라 한국정부
에 대해 쇠고기 수입개방 일정을 7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쇠고기 시장 개방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 개방일정을 제시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한국정부의 방침이 미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 3월하순부터 보복조치 준비 ***
미무역대표부의 한 관리는 7일까지 쇠고기수입 개방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가트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한국과의 쇠고기수입개방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해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정부는 4월30일까지 한국측이
적절한 수입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
를 발동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마련
하는 작업을 3월하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GATT의 일정제시 요구에 정부서 거부 ***
그는 그러나 "미국은 보복조치의 발동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
측과의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트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등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제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함에 따라 한국정부
에 대해 쇠고기 수입개방 일정을 7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쇠고기 시장 개방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 개방일정을 제시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