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7일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술집 접대부 51명을 일본인과
위장결혼 시키거나 연예인으로 가장해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낸뒤 이들을
일본내 술집에 불법취업시키고 4억 2,000여만원을 챙긴 일본인 사메지마
고이치씨 (44)와 국내접대부 모집총책 조정애씨 (3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익아파트 11동 111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 달아난 일본인 고야노 요시카즈씨 (43)를 같은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다르면 조씨는 일본인 사메지마씨와 짜고 술집 접대부
홍영자시 (30. 강남구 청담동 12의 34)를 일화 300엔의 소개비를 받고
일본인 오꾸보 에이지씨 (36)와 위장 결혼시켜 3년간의 동거비자를 받아
낸뒤 동경에 있는 술집 영빈관에 취업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8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취업희망 접대부 26명을 모집, 1인당 300만엔씩 모두
7,800만엔 (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겨로가 위장 결혼대상 일본인에게는 1인당 150만엔씩을 사례비로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술집 접대부 2명을 "한국민속예술연구원"등 민속예술 공연
단체 회원으로 위장시켜 2개월간의 문화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일본내 술집
으로 취업시키고 이들로 부터 매달 월급에서 매달 3만엔씩 모두 500만엔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