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특허 사업화등 기술자금 지원...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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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8일 국민투자기금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 500억원의 지원
대상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주요 지원대상은 <>상공장관이 고시한 첨단산업업종의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공업기반기술 및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전산망 구성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 자금은 연리 10.5% 융자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
상환, 운전자금 3년이내 상환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범위 안에서 업체별
10억원까지 대출되는데 주택은행과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한다.
대상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주요 지원대상은 <>상공장관이 고시한 첨단산업업종의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공업기반기술 및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전산망 구성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 자금은 연리 10.5% 융자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
상환, 운전자금 3년이내 상환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범위 안에서 업체별
10억원까지 대출되는데 주택은행과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