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로 통안증권 인수...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등 6개은행에서 증시안정기금형식으로
증권금융에 6,000억원규모의 대출한도를 설정, 증시가 불안할때 즉시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 이달에 만기도래하는 투자신탁회사와 단자회사의 보유 통안채 1조
2,000억원어치에 대해서는 판매조건부통안채로 대체시켜 필요한때 즉시
현금으로 상환, 주식매입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외환 / 5개 시은서 증권금융에 대출 ***
6개 은행에서 은행당 1,000억원씩 증권금융에 설정한 6,000억원의 자금은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즉시 증권금융이 차입, 이 자금을 투신사와
증권사에 주식매입자금(특담)으로 대출토록 했다.
현재 증권금융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없다.
재무부는 또 통화채발행으로 인한 증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 만기
도래하는 투신사보유통안채 7,500억원및 단자사보유통안채 4,500억원은 환매
조건부통안채로 차환인수시키되 증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줄 방침이다.
증권금융에 6,000억원규모의 대출한도를 설정, 증시가 불안할때 즉시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 이달에 만기도래하는 투자신탁회사와 단자회사의 보유 통안채 1조
2,000억원어치에 대해서는 판매조건부통안채로 대체시켜 필요한때 즉시
현금으로 상환, 주식매입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외환 / 5개 시은서 증권금융에 대출 ***
6개 은행에서 은행당 1,000억원씩 증권금융에 설정한 6,000억원의 자금은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즉시 증권금융이 차입, 이 자금을 투신사와
증권사에 주식매입자금(특담)으로 대출토록 했다.
현재 증권금융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없다.
재무부는 또 통화채발행으로 인한 증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 만기
도래하는 투신사보유통안채 7,500억원및 단자사보유통안채 4,500억원은 환매
조건부통안채로 차환인수시키되 증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