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호봉승급등을 감안해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지난해
12월 나온 이후 이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 판례변경후 첫 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로 숨진
신돈호씨(33/충북청원군가덕면청복리108)부부의 자녀 2명이 (주)금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6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 가족은 지난 82년 충북은행에 입사해 대리로 재직하던 신씨가 부인
박은숙(28)씨등과 함께 88년 12월25일 하오8시께 택시를 타고가다 충북
청주시은천동 동사무소앞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금성사 소속 통근버스에
들이받혀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신씨가 징계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
승급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씨의 본봉/수당/퇴직금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